결재문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의견조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의견조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개정(안) 입법예고(‘18.11.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가능 시설이 기존의‘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로 공공기여 대상이 확대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19.1.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작 성 서 식 - 붙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1/22 임창수 협조자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지원팀장 代김동구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주거지관리TF팀장 이경도 도시경관팀장 김병철 시행 도시관리과-8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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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54 생산일자 2019-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54171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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