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통보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43409('22.12.12.)호와 관련입니다.. 2. '23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및 이관대상 내역을 통보하오니, 이관추진 일정별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나. 이관대상 : '22.1~10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 제2차 이관: '23. 3월 중 ('22.11~12월 발생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다. 이관방법: 붙임참조 ※ 반드시,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에 고액체납 이관대상 체납·정리보류 내역서의 자치구별 연번과 같은 연번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진일정 >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2.12.13.(화)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3.01.03.(화)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자치구) '23.01.06.(금) ·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자치구) '23.01.09.(월)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3.01.09.(월)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23.01.11.(수)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3.01.17.(화) 붙 임 1. 2023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1부. 2. 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체납결손 내역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5.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 1부 6.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7.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종로구청장(세무2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 용산구청장(세무관리과장), 용산구청장(세무1과장), 용산구청장(세무2과장), 성동구청장(세무1과장), 성동구청장(세무2과장), 광진구청장(세무1과장), 광진구청장(세무2과장), 동대문구청장(세정과장), 동대문구청장(세무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성북구청장(세무2과장), 성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1과장), 강북구청장(세무2과장), 도봉구청장(징수과장), 도봉구청장(부과과장), 노원구청장(세무1과장), 노원구청장(세무2과장), 은평구청장(세무1과장), 은평구청장(세무2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 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 마포구청장(징수과장), 마포구청장(재산세과장), 마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양천구청장(징수과장), 양천구청장(재산세과장), 양천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서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강서구청장(세무2과장), 구로구청장(징수과장), 구로구청장(부과과장), 금천구청장(세무1과장), 금천구청장(세무2과장), 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동작구청장(징수과장), 동작구청장(재산세과장), 동작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관악구청장(재산취득세과장), 관악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관악구청장(38세금징수과장), 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 서초구청장(재산세과장), 서초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남구청장(세무1과장), 강남구청장(세무2과장), 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송파구청장(세무2과장),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3643 ( 2022.12.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3 /전송 02-2133-1038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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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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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고액 이관대상 체납_정리보류 내역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4_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 인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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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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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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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_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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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3년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3643 생산일자 2022-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4693531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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