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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3409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용범 代이용범 최승대 12/12 정헌재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代장정 -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 2022. 12. 12.(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 자치구에서 '22년 회계연도 내에 신규 발생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를 이관(區 → 市) 받아 '23년 체납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 기준일 : '23. 1. 1. ※ 제2차 이관: '23. 3월 중 인수('22.11~12월 체납 발생분) □ 인수대상: 부과 건당 1천만원이상(본세 기준) 체납자 Ⅱ 대 상 □ 이관대상 : 4,608명/ 10,453건/ 1,436억원('22. 12. 5. 현재) ㅇ 전년도 대비 7명 감소/ 522건 증가/ 40억원 증가 - '22년 1차 이관 대상 : 4,615명 / 9,931건 / 1,396억원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체납자수 체납건수 합 계 4,608 10,453 1,436 체납 소계 4,531 9,657 1,226 신규 1,462 4,496 941 연계 3,069 5,161 285 정리보류 소계 77 796 210 신규 22 679 88 연계 55 117 122 ㅇ 전년도 이관예상 대비 체납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증 감 증감 합계 259 864 151 2023년 4,531 9,657 1,226 2022년 4,272 8,793 1,075 체납 신규 증감 소계 227 606 66 2023년 1,462 4,496 941 2022년 1,235 3,890 875 연계 증감 소계 32 258 85 2023년 3,069 5,161 285 2022년 3,037 4,903 200 ㅇ 전년도 이관예상 대비 정리보류 규모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구 분 년도 체납자수 체납건수 증 감 증감 합계 -266 -342 -111 2023년 77 796 210 2022년 343 1,138 321 정리보류 신규 증감 소계 -217 -178 -102 2023년 22 679 88 2022년 239 857 190 연계 증감 소계 -49 -164 -9 2023년 55 117 122 2022년 104 281 131 ㅇ 전년도 이관대상 대비 세목별 규모 현황 (단위: 억원) 년도 구분 합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기타 증 감 소계 40 80 -38 -1 0 -1 체납 151 197 -44 -1 0 -1 정리보류 -111 -117 6 0 0 0 2023년 체납 1,226 1,021 201 2 2 - 정리보류 210 199 11 - - - 2022년 체납 1,075 824 245 3 2 1 정리보류 321 316 5 - - - ※ '23년 이관대상 1,436억원 대비 지방소득세 1,220억원으로 85% 점유 Ⅲ 이관 방법 이관 절차 이관예상대상 발췌 이관예상대상 자치구 배포 (사전준비) 이관대상 선정 이관 및 제외자료자료 입력 이관 확정 (1월 6일)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2월중) 세무종합시스템 (1월1일) 자치구별 (1월6일) 현계반영 (1월 19일) 이관대상 선정(「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ㅇ 이관대상자 - '23. 1. 1.기준, 직전년도 '22년 10월 이전 발생한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 ‘22.10월 이전 부과분 : ’22.12.31.까지 체납(본세 1,000만원 이상) - 기존 고액이관 체납자와 연계된 체납시세(체납액에 관계없이 모두 이관) - 소송 등 불복청구로 이관 보류 후‘22. 12월말까지 불복이 종료된 체납자 ㅇ 이관제외자 : 자치구별로 고액이관 제외 처리(붙임6 참고) - ‘22.12.31. 현재 소송,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인 체납시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 -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 자치구 처리(인계) 사항 ㅇ 이관 인계자료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23. 1. 6.(금)까지 - 이관대상 체납관련 자료 등재 · 증빙자료 : 고지서 등기우편 송달자료, 체납자관리카드 등 · 교부청구 중인 자료 : 경매, 공매, 보상금 청구중인 자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방법 · 지역세무/체납관리/체납/체납자관리카드/체납자관리카드(스캔)란에 저장 ※ 고액이관 제외자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하여 기한까지 제외조치 ㅇ 자치구 이관처리 결과 제출 : '23. 1. 9.(월) 限 - 붙임3(인계·인수서), 붙임4(이관내역서, 이관제외내역서) 서식에 서명 후 공문 시행 - '23. 1월 반영 중가산금 제외한 세무종합시스템의 이관금액과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22.12.31. 체납액 기준 작성) 서울시(38세금징수과) 처리(인수) 사항 ㅇ 이관대상자료의 정상적인 이관 및 입력내역 확인 : '23. 1. 9.(월) 限 - 제출된 자치구 이관자료에 대하여 증빙자료(송달증명 등), 정리보류자료, 체납자관리카드, 교부청구자료 등 확인[붙임6 체크리스트] ㅇ 고액 체납시세 이관 확정 : '23. 1. 11.(수) - 세무종합시스템상 이관제외자 입력 마감 Ⅳ 이관시 유의사상 이관자료 인계?인수 시 유의사항 ㅇ 교부청구 관련자료 인계?인수 철저 - 이관자료 중에 경·공매사건으로 교부청구 중인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 제출 ?이관 이후 이관체납자 교부청구서는 서울시(38세금징수과)에 송부 ※ 교부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로 배당되거나 배당제외 될 수 있음 ㅇ 기초자료 및 송달근거자료 확보 ? 세무종합 등재 - 신규?연계 및 체납?정리보류 구분없이 건당 30만원이상 모든 이관체납 및 정리보류 건은 반드시 송달증명 첨부 - 체납자관리카드, 정리보류 자료 등을 확보 하고, 특히 송달자료는 소송에 패소 원인이 되고 고발 요청시 각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 - 면담카드, 징수독려내용, 실태조사내용, 전화번호 등 체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종합에 반드시 등재 Ⅴ 추진 일정 ㅇ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 '22.12.13.(화) ㅇ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이관 발췌(서울시) : '23. 1. 3.(화) ㅇ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기일(자치구) : '23. 1. 6.(금) ㅇ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 '23. 1. 9.(월) ㅇ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 '23. 1.11.(수) ㅇ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 '23. 1.17.(화) 붙 임 1. 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대상 내역서(체납+정리보류)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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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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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고액 이관대상 체납_정리보류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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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 인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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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고액체납 이관_자치구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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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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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_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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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3년 고액체납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제1차 고액체납시세 이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3409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4691879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