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시행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시행 안내 1. 평소 소방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이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추가된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의 의무 신설 - 월1회 작성·관리, 2년간 보관 - 기록 내용: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등 -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 시 해당 사항 확인 예정 ※ 문의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6981-689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1부. 끝.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수연 위험물안전팀장 代류인성 예방과장 전결 12/12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1546 ( 2022.12.12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wer060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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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546 생산일자 2022-1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69236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