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7662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신수한 조경방 12/12 최철웅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2022.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을 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ㅇ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자원순환과-8238, '22. 5.31.) ㅇ 자원회수시설 장려수당 지급 계획(자원순환과-24424, '22. 6.21.) □ 장려수당 지급 개요 ㅇ 대 상 : 마포자원회수시설 종사자 75명 ㅇ 예 산 : - 예산내역 : ㅇ 지급산정 : '22년 3월부터 소급적용 □ 장려수당 지급 협상 ㅇ 협상내용 - 장려수당 반영된 협약금액으로 계약심사 의뢰하였으나 수탁사 협상 거절 · 위·수탁 협약서 상 협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존 협약금액(인건비 등)의 감액이 이루어질 경우 협약 불가 통보 ※ '22년 11월 운영소장 회의 시 의견 발표 및 별도 공문 제출(붙임 참조) - 장려수당 별도 반영 지침 등에 따라 추경예산(354,186천원)에 대한 계약심사 재요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개정(환경부, 2021. 3.) - 계약심사 결과 : □ 변경협약 추진계획 ㅇ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협약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제외한 추경예산 반영분 금액에 대하여 변경협약 추진 ㅇ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협약기간 3년 ('21.6.1 ~ '24.5.31) 3년 ('21.6.1 ~ '24.5.31) 변경 없음 □ 행정사항 ㅇ 수탁사 의견조회 및 가격 변경협약 추진 ㅇ 위탁사(한종산업개발)에 협약 이행 보증 요청 -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협약보증금(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납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동의서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내역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4. 마포자원회수시설 변경 협약 관련 의견서 1부. 끝.
27414035
20221213054507
본청
자원순환과-7662
D00000469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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