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포자원회수시설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507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장주혁 유준수 04/11 최규동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2018년 일평균반입량 감소로 주민감시요원의 수가 초과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협약을 하고자 함 Ⅰ. 개요 □ 관련 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 자원순환과-8635(2018.5.29.)호 :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 ○ 자원순환과-5368(2019.3.26.)호 :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개선 계획 □ 주민 감시요원의 수 ○ 산정근거 :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전년도 총 반입량을 실제 반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을 150톤으로 나눈 수에 1을 더한 수 이내(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산정기준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전년도 기준)/150톤 +1, 소숫점 이하 반올림 ○ 운영 인원 적정 여부 검토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18 총반입량(톤) 111,811 177,654 258,333 176,701 반입일수(일) 276 278 278 265 일평균 반입량(톤) 405 639 929 667 감시요원 수 4 6 7 6 - 감시요원 적정인원 : (’18년 일평균 반입량/150)+1 (소숫점 이하 반올림)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정원(명) 4 5 7 5 - 검토 결과 구 분 양천 노원 강남 마포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현원 1명 초과) 적합 부적합 (현원 1명 초과) ? 현재 노원,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주민감시요원 정원 대비 각 1명씩을 초과하여 위촉하고 있어 가격 협약 변경하고자 함 Ⅱ. 변경 계획 □ 주민 감시요원의 수 변경 ○ 폐촉법 시행령 제31조의 산정 기준에 맞게 조정 운영 ○ 주민감시요원은 ’19.3.25일자로 1명 퇴사로 인해 5명으로 운영유지하고, 위수탁 가격협약서 변경에 대해 공증을 통해 투명성 확보 □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협약기간 2018.6.1~2021.5.31(3년) 2018.6.1~2021.5.31(3년) 변경 없음 협약금액 14,173,730천원 14,079,550천원 감94,180천원 총 원 76명 75명 감 1명 Ⅲ. 행정 사항 ○ 위수탁 가격 협약서에 대한 공증 시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제11조 - 비용부담 : 위탁자(갑), 수탁자(을) 각각 1/3씩 공증비 부담 ※ 우리시 부담액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정산비)로 지급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변경 동의서 각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협약 변경내역 1부. 3. 위임장 1부. 4. 마포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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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자원회수시설위수탁 가격 협약서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507 생산일자 2019-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혁 (02-2133-3686) 관리번호 D0000036006636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