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25793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공기현 류호석 12/12 이이동 협 조 주무관 남경식 공유재산(SK에너지) 사용허가 갱신 계획 2022. 11. 서울대공원 (운영과) 공유재산(SK에너지) 사용허가 갱신 계획 서울대공원 행정재산인 주암동 산76-2번지 일부에 대한 SK에너지(주)의 유류 저장고 방호시설의 사용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계획임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사용허가 현황 <그간 사용료 부과 현황> 연 도 2020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비 고 사용료 403,770원 416,800원 442,850원 '20년 갱신 사용허가 갱신 계획 2차연도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추후 산정 <사용허가 갱신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수의계약 관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③...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 제2항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향후계획 ○ 2022. 12월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 및 고지.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2023_202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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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054507
본청
운영과-25793
D0000046929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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