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1. 총무과-3625(2021.3.12.)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안내센터 청사 시설물의 옥상 등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2조(사용료) 등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신청현황 ○ 신청내용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기간연장 허가 ○ 신청위치 : 난지캠핑장 한강야생탐사센터 등 15개소 ○ 신청기간 : ‘21.1.1. ~ ’23.12.31.(3년간) 나. 허가 및 사용료 부과 ○ 허가내용 :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 옥상 등 이동통신중계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기간연장 허가(조건부허가) ○ 허가기간 - 원칙 : 3년 범위내에서 사용허가(’21.1.1. ~ ‘23.12.31.) ○ 사용료 부과방법 : 1년 단위로 감정평가 후, 평가금액으로 부과 ○ ‘21년도 부과금액 : 48,653천원(부가세 포함, 3개사 34개소) 34 48,652,990 44,230,000 4,422,990 11 15,590,680 14,173,350 1,417,330 12 17,471,630 15,883,300 1,588,330 11 15,590,680 14,173,350 1,417,330 ○ 납부기한 : ‘21. 4. 30.(금)까지 주무관 김윤석 총무과장 이상이 총무부장 03/1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총무과-37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dmeod@seoul.go.kr / 부분공개(5,7)
22476543
20211012233635
본청
총무과-3713
D00000421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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