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제도 안내문 발송계획 1. 소방법 개정관련 가. 법제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법률 제18661호, 2021.12.28., 타법개정] 나. 법제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법률 제18523호, 2021.11.30., 제정] 2. 기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12.1.자로 위와 같이 분법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3. 분법에 따른 자체점검 관련 업무의 변경으로 관계인에게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22. 12. 1.(목)~12. 30.(금) 나. 발송대상: 다. 발송방법: 우체국 e그린우편 라. 발송내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저검 제도 안내 붙임 1. 우편발송 목록 1부. 2.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체저검 제도 안내문 1부. 끝. 조사관 성백경 검사지도팀장 박진균 예방과장 12/12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39579 ( 2022.12.12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2 /전송 02-3661-1173 / 2010101344@seoul.go.kr / 부분공개(6)
27410003
20221213054507
본청
예방과-39579
D00000469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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