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8709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배덕환 12/09 최경주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2022.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협업체계 구축 및 국제 체육업무의 전문성 제고하여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Ⅰ 파견 개요 □ 추진 배경 ㅇ 서울시 체육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을 반영한 체육정책 마련 ㅇ 시체육회 회원단체, 구체육회 요청사항 급증으로 체육전문가 활용 필요 ㅇ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남북스포츠 교류 사업 전문성 확보 □ 파견인력 운용계획 ㅇ 파견기간 연장 예정자 : 1명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직무내용 파견기간 당초 연장 서울시체육회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지원 (은퇴)선수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2022. 1. 1. ~ 2022.12.31. (1년) 2022. 1. 1. ~ 2023.12.31. (2년) Ⅱ 절차 및 방법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절차 :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영 ① 파견기간 연장 심의 요청 ② 제2인사위원회 심의 ③ 승인결과 통보 ④ 파견기간 연장 (체육정책과→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체육정책과) (체육정책과) □ 근무방법 ㅇ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지급은 파견기관(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급 원칙 ㅇ 파견자 근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및 파견기간 등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ㅇ 파견자에 대한 보안·복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Ⅲ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원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전문체육 분야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및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 지원 서울시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 서울 체육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을 위해 스포츠 분야 전문지식 필요 국제스포츠 개최 및 교류 협력사업,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서울시체육회의 현장경험 및 체육 전문성 필요 없음 Ⅳ 향후 일정(안) ㅇ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22.12월 ㅇ 제2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사과→체육정책과) ’22.12월 ㅇ 파견대상자 인사발령(서울시체육회) ’23. 1월 붙임 :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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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8709 생산일자 2022-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46911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