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사과장 (경유) 제 목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심의 요청 1. 체육정책과 ? 13411 (2020.12.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에 의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현황 소 속 (직위) 파견 기관 성 명 (생년월일) 직 무 내 용 파견기간 당초 연장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업무 (가칭)서울국제마라톤대회 등 육성 업무 경평(서울-평양) 축구 등 남북체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 2020. 1. 1. ∼ 2020.12.31. (1년) 2021. 1. 1. ∼ 2021.12.31. (1년) 붙 임 : 1.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계획(방침서) 1부. 2.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계획서 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조희정 체육정책팀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12/08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34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678 /전송 02-2133-1064 / chc0816@seoul.go.kr / 부분공개(6)
21958654
20210928033336
본청
체육정책과-13420
D000004142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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