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41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희정 김가영 이창현 12/08 주용태 협 조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2020. 12.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파견기간 연장(2021.1.1.∼2021.12.31.)을 통해 국제체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파견 개요 □ 추진 배경 ○ 서울시 체육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을 반영한 체육정책 마련 ○ 시체육회 회원단체, 구체육회 요청사항 급증으로 체육 전문가 활용 필요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남북스포츠 교류 사업 전문성 확보 □ 파견인력 운용계획 ○ 파견기간 연장 예정자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직 무 내 용 파견기간 당초 연장 서울시 체육회 (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업무 (가칭)서울국제마라톤대회 등 육성 업무 경평(서울-평양) 축구 등 남북체육 교류협력 사업 추진 2020. 1. 1. ∼ 2020.12.31. (1년) 2021. 1. 1. ∼ 2021.12.31. (1년) Ⅱ 절차 및 방법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 파견절차 : 제2인사위원회 심의·승인에 따라 운영 ① 파견기간 연장 심의 요청 ② 제2인사위원회 심 의 ③ 승 인 결 과 통 보 ④ 파 견 기 간 연 장 (체육정책과 → 인사과) ( 인 사 과 ) (인사과 → 체육정책과) ( 체 육 정 책 과 ) □ 근무방법 ○ 파견자에 대한 일체의 보수지급은 파견기관(서울시체육회)에서 지급 원칙 ○ 파견자 근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파견절차 및 파견기간 등 인사위원회 의결, 복귀 및 지휘감독 명령 등 ○ 파견자에 대한 보안·복무 등 각종 사항은 서울시 복무규정 준수 Ⅲ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 파견직원 직무내용 및 특성 직 무 명 주요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전문체육 분 야 국제스포츠 교류사업 및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업무 남북체육교류 협력사업(서울-평양(경평) 축구 등) 추진 (가칭)서울국제마라톤대회 육성 업무 서울 체육발전을 위한 국제스포츠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해 스포츠 분야 전문지식 필요 국제체육 및 남북체육교류 협력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서울시체육회 현장경험 및 체육 전문성 필요 없 음 Ⅳ 향후 일정(안) ○ 제2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20.12월 ○ 제2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인사과→체육정책과) ’20.12월 ○ 파견대상자 인사발령(서울시체육회) ’21. 1월 붙 임 : 민간인 파견자 근무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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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파견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3411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희정 (02-2133-2678) 관리번호 D0000041424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