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시행령」운영지침 안내(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면적 산정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시행령」운영지침 안내(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면적 산정방법)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6395(2022.10.27.)호 및 건축기획과-35202(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한 운영지침이 통보되어 지난 11월 1일 운영지침을 안내하여 드렸으며, 3. 붙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건축 인·허가 등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알려 드립니다. 붙임 : 공문 및 운영지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한옥정책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동남권추진단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우종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2/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8111 ( 2022.12.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0 /전송 02-768-8926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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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운영지침 안내(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관련 면적 산정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111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46898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