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요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설치의 허가)에 따라 신규 등록한 배출시설에 대해 산정한 할당량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사업장 : 나. 할당량 산정 시 고려한 사항 1) 할당량 산정 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2) 연료 사용량, 배출량, 배출 농도 등 : 사업장 제출 서류(붙임 2) 참고 3) 지역배출허용총량 : 서울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 내 할당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연세의료원) 1부.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1부. 3.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검토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주무관 정찬욱 배출관리팀장 권형택 대기정책과장 12/08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5316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38 /전송 02-2133-1018 / bibidori@seoul.go.kr / 부분공개(5,6,7)
27390848
20221209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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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35316
D000004689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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