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자문 요청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의 규정에 따라 할당기준 5년이 만료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20~’24년 배출량 할당을 위하여 관련 법 제16조 제2항 6호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자문을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2019.11.22.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사업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등 6개 사업장 2. 할당량 산정시 고려한 사항 가. 할당량 산정방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함 나. 과거 5년간 배출량, 사용량, 배출농도 등 : 사업장오염물질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함 다. 지역배출허용총량 : 서울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 할당 붙임 1. 사업장별 할당 검토서 1부. 2. 사업장별 할당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수도권대기환경청장(대기총량과장),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장)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1/12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8998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18 / yohae@seoul.go.kr / 부분공개(5)
19093846
20210929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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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5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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