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 제출 요청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업장의 대기기염물질 총량관리 배출허용총량 할당기간(2015~2019년)이 금년 12월말 종료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배출허용총량 할당 등)에 따라 2020~2024년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자 하오니,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19.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할당 신청서 1부. 2.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호텔롯데(롯데월드) 대표이사,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상암 2CES),서울특별시장(마포자원회수시설),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삼성서울병원장,은평구청장(은평환경플랜트) 주무관 채영옥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10/0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749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18 / yoh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19266
20210929053921
본청
대기정책과-16749
D000003831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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