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 1.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급출동 중 신호위반이 있어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장소: 관악구 양녕로 구암초교 건너편:스쿨존 (봉천동국사봉터널->현대시장교차로) 다. 위반차량: 라. 구급출동 내용 1) 운전자: 2) 사 유: 마. 과태료고지번호 : 붙임 1.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20221119) 1부 2. 구급활동일지(20221119) 1부 3. 근무일지(20221119) 1부 4. 출동지령서(20221119)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승기 진압3대장 代이진철 119안전센터장 12/06 김주천 협조자 담당자 박건기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23741 ( 2022.12.06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1 /전송 02-813-5119 / zilx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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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과 관련 의견진술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노량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노량진119안전센터-23741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기 (02-6913-7881) 관리번호 D00000468740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및운전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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