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1. 강남구 위생과-30432(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한을 주어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 의견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종료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관련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의 위반횟수 산정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사항 처분 시 차수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적발일 위반사항 차수적용 사전통지일 의견제출기한 자진납부일 과태료부과종료 2016.10.28. 종업원건강진단미필 1차 2016.11.18. 2016.12.02. 2016.12.02. 2016.12.07. 2016.12.03. 종업원건강진단미필 ? ○ 질의사항 검토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제2항 규정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의 의미는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법무부 질서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 2011)”라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위반횟수에 대한 차수 적용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질의내용의 차수적용은 적발일(2016.12.03.)이 과태료 부과처분일(2016.12.07.) 이전이므로 차수적용은 종전 처분과 같은 차수(1차)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윤경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1/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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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의사항 검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20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철환 (02-2133-4716) 관리번호 D000002864076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