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목줄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목줄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1.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제47조제2항 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및 영등포구 지역경제과-3640(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줄 등의 안전조치없이 외출한 것을 1월 25일 확인(적발)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였으나, 사전통지 후, 이전의 위반행위(1월 22일, 1월 23일 위반)가 민원신고 등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갑설 ㆍ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ㆍ 반려견주 의무사항 위반처리지침(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2014.8.8.)에 따르면 안전조치 미행 등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치 않는 위반행위는 익일부터 재단속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ㆍ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확인(적발)된 그 이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없음. ■ 을설 ㆍ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임으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서 각각 처분이 되어야 함. ㆍ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진행중에 그 이전에 발생된 동일 위반사항이 신고된 것으로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하지 않음 . ■ 우리시 의견 : 을설이 타당함 붙임 :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질의(영등포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진선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2/0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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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목줄 등의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61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2893610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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