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등 11인) 에 대한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의원 등 11인) 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653(2022.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64, 2022.11.30.)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65, 2022.11.30.)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후 2022.12.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지 예산제도 도입' 붙임 : 관련 공문 및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주무관 여민경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예산담당관 12/06 강석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29937 ( 2022.12.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예산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09 /전송 02-2133-0823 / nice0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7373422
20221207052507
본청
예산담당관-29937
D00000468793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