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7317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12/05 이동률 20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20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 보고 2022.12.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22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2년 제2차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그 최종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2. 11. 25.(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사항 : 발명 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발명비용 신청에 대한 지급 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13건(특허 13건) / 발명비용 지원 2건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발명 비용 지급 여부 등 ○ 참석위원 : 7인 중 5인 참석 Ⅱ 심의결과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권리이전 : 이미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인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 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시장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2. 12월 중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2. 12월 중 붙 임 1.‘22년 제2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개인 심사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27363372
20221206060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7317
D00000468686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