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119특수구조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규칙 제4433(2021.7.29.)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3조(지급절차)」 2. 2022년 제1차 119특수구조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제1차 119특수구조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지급 나. 대 상 : 다. 지 급 액 : 라. 지급내역 : 마.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바. 예산과목 :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방행정기반강화. 소방전문기술역량강화. 소방직무능력 제고.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징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부. 2. 징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계획 1부. 3. 민간위원 위촉 결과보고 1부. 4. 참석수당 지급내역 1부. 5. 지급대상자 계좌 1부. 6. 지급 서식 1부. 끝. 담당자 이찬희 행정팀장 代김상탁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119특수구조단장 02/10 고숭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864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진관동) / https://fire.seoul.go.kr/air/main/main.do 전화 02-3706-1914 /전송 02-3706-1914 / lch2885@seoul.go.kr / 부분공개(6)
25358339
20220211052007
본청
행정지원과-1864
D00000447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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