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이행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이행 요청 1. 관련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다.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791('22.11.25.)호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5929(2022.11.30)호 2. 중요재산 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소관 중앙관서나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시의무자(소관 중앙관서 또는 자치단체)는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변동보고 및 공시는 매년 6월과 12월)하는 등 연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된 자치구의 보조사업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중요재산 중 현재까지 공시 처리하지 않은 목록을 송부하오니, 중요재산 공시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첨부된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재산공시관리"에서 "공시여부"가 "공시전", "미공시" 인 건을 조회하여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시처리" 또는 "반려"("미공시"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나 민감정보 등의 사유로 대민포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만 선택) 4. 아울러, 자치구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중요재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22년도 자치단체별 중요재산 공시 미처리 세부내역 1부. 2.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위생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송파구청장(보건위생과장), 구로구청장(위생과장), 용산구청장(보건위생과장) 주무관 유현지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12/0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2763 ( 2022.12.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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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22 회계년도 자치단체별 중요재산 공시 미처리 세부내역.xlsx

    비공개 문서

  • 중요재산 정보공시 업무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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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763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4685179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