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 이행 및 관리감독 요청 안내 1.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698호와(21.6.23.) 관련입니다. 2. 중요재산 공시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소관 중앙관서나 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시의무자(소관중앙관서 또는 자치단체)는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공시(변동보고 및 공시는 매년 6월과 12월)하는 등 연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3. 소관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및 공시의무자는 e나라도움에 접속하여 누락된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미 보고하거나 공시한 중요재산 중에서도 정보가 잘못 입력된 사례를 점검 수정하여 정확한 중요재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아닌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02-6312-8341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획재정부 공문 1부. 2. 중요재산 공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김슬기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6/29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65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81 /전송 / / 부분공개(5)
23194704
2021092419093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6586
D000004288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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