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나라도움 통해 2018회계년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업무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 통해 2018회계년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업무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259(2019.2.22.)와 관련입니다. 2. 중요재산 정보공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 시행령 제15조 등)는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소관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공시의무자인 소관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고 받은 후 1개월 이내 공시해야 하는 둥 기한 내 연중 수행(변동공시 및 공시는 매년 6월과 12월)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3. 이와 관련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 수행 결과,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 후 e나라도움으로 보고한 건(2,118건, 붙임2)에 대해 각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대상 여부’,‘처분제한기간 설정의 적정성 여부’등에 대한 검토 후 공시 처리 바랍니다. ※ 공시처리 경로 : 사업수행관리>중요재산관리>현황관리>중요재산공시관리 - 위의 보고한 건 외에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 감독하시고, 관련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변공)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바랍니다. 4. 또한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 관련, 보조사업자 등이 중요재산으로 보고한 건에 대하여 공시의무자인 중앙관서(자치단체)에서 아직 미공시건(서울시 8건 붙임3)이 있으니 미공시건에 대해 검토 후 공시 처리 바랍니다 5. 처리기한은 2019.2.28.(목)까지입니다. 6. 향후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연장 및 시 사후관리 평가 항목에 중요재산 정보공시 미처리 현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관리 바랍니다. 붙임 1. e나라도움을 통한 2018년회계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업무 안내 1부. 2. 2018년 기관별 중요재산 보고 현황 1부. 3. 2017년 기관별 중요재산 정보공시(미공시건 목록 포함) 현황 1부. 4. e나라도움 중요재산 공시처리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주무관 김홍주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2/26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khongj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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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도움을 통한 2018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업무 등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2018회계연도 기관별 중요재산 보고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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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회계연도 기관별 중요재산 정보공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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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처리 방법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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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e나라도움 통해 2018회계년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2245 생산일자 2019-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주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3566160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