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2-72) 1. 예방과-38957(2022.11.2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2-72)」와 관련입니다.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위반 과태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1차)] 나. 부과금액: 다. 징수금액: 라.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부과금액의 20% 감액 바. 납부자 사. 세입과목: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김태형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12/01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448 ( 2022.12.01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keke32@seoul.go.kr / 부분공개(6)
27335819
20221202051007
본청
소방행정과-28448
D00000468335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