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2021-97) 1. 관련문서 가. 행정정보연계119(2021.10.12.)호 나. 예방과-18640(2021.10.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1-97)」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 지연] 나. 부과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다. 징수금액: 금400,000원(금사십만원) 라. 감경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부과금액의 20% 감액 바. 납부자 상호 성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징수일자 의견 제출기한 전진욱 서초구 신반포로23길 78(잠원동, 반포3동주민센터) 금500,000원 금400,000원 9. 16. 10. 1. 10. 4. 사. 세입과목: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이용선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10/12 代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40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876030
20211013060007
본청
소방행정과-11403
D000004377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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