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동행, 안심 마중물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 결의(9,11) 1. 관련문서 가. 예방과-3867(2023.3.8.)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3-9)」 나. 예방과-3955(2023.3.9.)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2023-11)」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연 번 결 의 내 용 감경근거 감경비율 세입과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 통보문 각 1부. 끝. 주임 장순복 장비회계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3/13 이웅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47 ( 2023. 3. 13.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 /전송 02******** / inn1003@seoul.go.kr / 부분공개(6)
28019027
20230314054008
본청
소방행정과-2447
D00000475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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