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위생용품 관리법」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4229(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537호, 2022.12.1.)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3.1.25.(수)까지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안)을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생용품 관련 업체 등에 이 내용을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2.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537호, 2022.12.1.)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부서)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0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781 ( 2022.12.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78 /전송 02-768-8853 / sil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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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781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02-2133-7678) 관리번호 D0000046832942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