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대 공 원 수신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연장) 허가 통보(한국수자원공사) 1.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남권지사-5612(2022.11.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에서 우리공원 부지 내 점용 중인 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연장) 통보하니, 점용시설 관리 및 허가조건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점용자의 정보(주소지, 연락처, 담당자 등) 및 점용내역 변경사항 발생 즉시 서울대공원 점용허가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의 귀책사유는 귀 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연장) 내역 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 나. 점용료 부과 : 붙임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점용허가 조건 1부. 끝. 서 울 대 공 원 장 주무관 곽연희 주무관 이옥하 조경과장 12/01 구동근 협조자 시행 조경과-27540 ( 2022.12.01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531 /전송 02-500-7993 / kyh8917@seoul.go.kr / 부분공개(7)
27332793
20221202051007
본청
조경과-27540
D00000468311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