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안내 및 실시 현황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안내 및 실시 현황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나.「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2.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는 종사자(공무원, 비공무원 포함)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합니다. ※ 특별교육을 미실시하는 경우 적발 횟수 및 인원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차등 부과 됨 3. 관련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한 작업 1부. 2. 특별교육 실시현황 1부. 3. 안전보건교육일지(특별교육) 양식 1부. 끝. 공 원 운 영 과 장 수신자 공원여가과장, 시설과장, 조경지원과장, 서울로관리사무소장 주무관 연정원 총무팀장 박종환 공원운영과장 12/01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5790 ( 2022.12.0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4층 공원운영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14 /전송 02-3783-5929 / peridot2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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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특별안전교육 대상 유해 위험한 작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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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특별교육 실시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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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보건교육일지(특별교육)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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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안내 및 실시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790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정원 (02-3783-5914) 관리번호 D0000046831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