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금수티아이(주) (대표자 : 이형주)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1.「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 1. 26.) , 시행('22. 1. 27.)됨에 따라 서울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작 10분 전 안전점검(TB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지침을 통보하오니 붙임 내용의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시기: 작업시작 10분전 나. 점 검 자: 업체별 대표자(현장책임자) 또는 감리원 다. 점검내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육 붙임 1.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TBM) 1부. 2.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주현탁 기전과장 12/01 최경주 협조자 시행 기전과-29460 ( 2022.12.01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상암동) / http://seoul.go.kr 전화 02-300-8397 /전송 02-300-8410 / wngusxkr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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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TBM).pdf

    비공개 문서

  • 2. 건설근로자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지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점검(TBM)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9460 생산일자 2022-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현탁 (02-300-8397) 관리번호 D0000046835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