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문화예술분야 및 산악안전대책 표창 대상자 결격요건 검토 의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문화예술분야 및 산악안전대책 표창 대상자 결격요건 검토 의뢰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39666(2022.11.29.)호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유공자 표창 계획 알림" 나. 재난대응과-399664(2022.11.29.)호 "2022년도 소방청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결과 및 유공자 표창계획 알림" 2. 2022년 불꽃축제 소방안전대책 및 산악사고 안전대책 유공 표창 대상자에 대한 결격요건 검토를 의뢰하오니 2022. 12. 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5명(행정안전부장관 1, 소방청장 1, 시장 3) 나. 검토 요청사항 : 시장 및 장관·소방청장 표창 결격요건 해당여부 《시장 및 장관·소방청창표창 결격요건 》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2. 산악사고 안전대책 유공 대상자 1부. 끝. 재 난 대 응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반장 주원철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재난대응과장 11/30 현진수 협조자 조정관 구본형 시행 재난대응과-39871 ( 2022.11.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재난대응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25 /전송 02-3706-1419 / wndnjscjf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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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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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사고 안전대책 유공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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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문화예술분야 및 산악안전대책 표창 대상자 결격요건 검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9871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원철 (02-3706-1425) 관리번호 D00000468259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