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1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규진 김정은 최원규 11/30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축제진흥팀장 代유승운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안) 2022. 1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표창계획(안) 2022년 한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직원들을 표창하여 업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조례 제7782호)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호, 2022. 2. 16) ㅇ 2022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 계획(문화정책과-3358호, 2022. 3. 11)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표창수여 :‘22. 12월중 표창대상 및 인원 : 총 34명 (단위 : 명) 부서명 사업명 추진시기 총계 표창수여대상 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문화예술과 서울세계불꽃축제 22.10.8. 24 시 자치구 5 4 9 4 2 서울거리예술축제 22.9.30.~ 22.10.2. 10 0 0 4 6 ※ 서울시 소방직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에 포함 2 추진계획 표창 추천권자 ㅇ 시(공무직 포함, 실?국?본부·3급이상 사업소) : 실?본부?국장.본부장.사업소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자치구 : 구청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외부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표창 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립 기관통보 대상자 추천의뢰 대상자 추천 추천 의결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여부 검토 표창 대상자 선발 (제2공적심의회) 표창 수여 (문화예술과) (추천기관별) (문화예술과) (인사과) (문화예술과)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국(3급)’단위, 區‘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완료 ㅇ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7조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단, 부상은 제외) - 표창대상이나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저촉되지 않으나,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공무직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제외 ※ 법 제112조 4항에 따라 시장 직?성명을 표시하여 표창 수여 가능 추천 대상자 제출서류 ㅇ 공적조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각 1부 ※ 소방직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제출 ※ 외부 공무원 추천 시에는 소속기관 추천동의서(포상추천 공문으로 갈음 가능) 제출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추천 시 반드시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확인 필요(본청, 사업소는 제외) 3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소요예산 : 총 1,387천원 ㅇ 포상금(인사과) : 200,000원 × 6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 포상금(1인당 20만원 상품권)은 인사과 예산으로 집행 ㅇ 표창장 제작(문화예술과) : 5,500원 × 34장 = 187,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행정사항(추진일정) ㅇ 대상자 추천 및 자체 공적 심사·의결 : 2022. 12. 1.한 ㅇ 제2공적심사 의뢰(인사과) : 2022. 12. 2.한 ㅇ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022. 12. 붙임 : 1. 주요 참고사항 2. 표창장 문안 1부 3. 사업으뜸이 추천서식 - 서식1 : 공적조서 1부. - 서식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 서식3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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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문화예술분야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618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진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6825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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