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예술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083 결재일자 2022.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규진 김정은 최원규 12/07 주용태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축제진흥팀장 정성욱 2022년 문화예술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2.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문화예술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2년 문화예술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 유공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표창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22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2 표창 계획 표창 개요 ㅇ 표창 예정인원 : 8명 (서울세계불꽃축제 6명, 거리예술축제 2명) ※ 부상없음 ㅇ 추천기준 :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중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시민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추천기관 : 유관기관(한화그룹, 서울문화재단 등) ㅇ 표창시기 : ’22. 12월 중 ㅇ 수여방법 : 사업담당자가 표창장 수령 후 해당 수상자에 직접 배부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 및 선정절차(자격요건) ㅇ 추천 제한 대상(상세 붙임1 참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위반자, 국세 체납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반은 자 등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표창 취소 가능 ㅇ 선정절차 - 사업유공기관(한화그룹,서울문화재단)의 추천을 받아 문화본부 자체 공적심의 ※ 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각 1부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일 때 수여규모의 2배수 범위에서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표창계획수립, 후보자 서류접수, 적격여부 검증 ?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및 개최, 결과통보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3 행정사항 총 소요예산 : 44천원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산출내역 : 5,500 × 8매(예정) = 44,000원 ㅇ 예산과목(문화예술과) -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 추천(추천단체→문화예술과) : ’22. 12월 초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제2공적심의회 의뢰 : ’22. 12. 9. 예정 ㅇ 市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22. 12. 14. 예정 ㅇ 표창 수여(문화예술과) : ’22. 12월중 붙임 1. 표창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2. 관련서식(공적조서,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문화예술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2083 생산일자 2022-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진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68852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