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인정(의제)사업의 장기미집행 실효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원회 사무국-39880('2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시 도로계획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자치구 보상부서()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3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408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limdong71@seoul.go.kr / 부분공개(5)
27321749
20221201051007
본청
토지관리과-34408
D000004681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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