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인정(의제)사업의 장기미집행 실효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업인정(의제)사업의 장기미집행 실효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원회 사무국-39880('22.11.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4.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울시 도로계획과, 서울시 공원조성과, 자치구 보상부서()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1/3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408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limdong7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사업인정(의제)사업의 장기미집행 실효관련 유의사항 등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4408 생산일자 2022-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46818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