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각종 인허가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7,397(2018. 5. 30.)호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016. 6. 30.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같은 법률 별표에 규정된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가 정착단계에 있고, 붙임과 같이 각종 인허가 사업인정(의제)사업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대한 처리계획 알림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는 바,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우리 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6/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22785
20210925084055
본청
토지관리과-10172
D000003376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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