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4,653(2018. 5. 4.)호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016. 6. 30.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기관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인정 의제사업 인가 등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발장지 협조요청이 있는 바,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우리 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인정 의제사업 의견청취절차 협조요청 등 관련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5/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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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인허가 등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협조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시 접수일 기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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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인정(의제)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관련 업무개선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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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인정(의제)사업 중토위 의견청취정차 업무개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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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정보시스템(ltis) 사용자매뉴얼(외부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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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537 생산일자 2018-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335676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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