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인정(의제) 의견청취 절차 관련 유의사항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4,653(2018. 5. 4.)호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016. 6. 30.시행)으로 인하여 각종 공익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기관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인정 의제사업 인가 등을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발장지 협조요청이 있는 바, 따로붙임을 참조하여 우리 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인정 의제사업 의견청취절차 협조요청 등 관련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5/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5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36078
20210925114032
본청
토지관리과-8537
D00000335676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