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1. 공정경제담당관-3428(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개요 가. 대상업체 나. 처분내용 : 후원방문판매업 직권말소 다. 처분사유 : 세무서 폐업신고 및 실질적 6개월이상 미영업 - 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룰 제26조 제3항 라. 처분일자 : 2021. 11. 12 마. 안내사항 - 본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을,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11/16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7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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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711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408752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