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귀사에 대한 직권말소를 사전통지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2021.9.15.(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처분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걸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출자료: 의견제출서 [붙임2 참조] 나. 제출기한: 2021.9.15.(수) 다. 제출방법: 우편 또는 메일 ○ 우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후원방문판매 담당자. ○ 메일: 후원방문판매 담당자(sehyun97@seoul.go.kr)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9/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0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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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031 생산일자 2021-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341186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