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등록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2021.9.1로 해당 업체에 직권말소 대상임을 사전통지 하고 의견이 있을 시 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 처분개요 가. 대상업체 라. 행정사항 붙임 1. 후원방문판매업 직권말소 대상 업체 명단 1부 2. 우편물 반송(처분사전통지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代신희연 공정경제담당관 11/1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4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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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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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0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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