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의 등록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에 따라 ‘2021.9.1로 해당 업체에 직권말소 대상임을 사전통지 하고 의견이 있을 시 하였으나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된 대로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고자 합니다. □ 처분개요 가. 대상업체 라. 행정사항 붙임 1. 후원방문판매업 직권말소 대상 업체 명단 1부 2. 우편물 반송(처분사전통지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代신희연 공정경제담당관 11/1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4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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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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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관계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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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반송 우편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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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후원방문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428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406532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