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서울시에 접수한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이 처분이 종결됩니다)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2019년 12월 03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현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13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5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19110238
202109290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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