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 위반업체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 위반업체 통보 1. 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보고 및 감독)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보고 의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우리 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를 과태료 행정처분 하고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처 분 명 처분사유 처분일 ******* 과태료 부과 *************** 2017. 2. 9.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민생점검팀장 박경애 민생경제과장 02/13 천명철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민생경제과-25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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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위반과태료 위반업체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561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2898210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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