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1. 경찰청 교통안전과-6239(2022. 11. 21.)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945(2022.11.25.)호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아동복지시설은 해당 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오는 2022. 11. 27.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구에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할 의무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경찰청, 보건복지부 공문 각 1부. 2. 개정 당시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2020. 5. 26.)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 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박혜리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11/28 최영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7047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hyer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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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개정 당시)(제17311호)(202011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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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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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등 협조 요청(경찰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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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7047 생산일자 202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리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679733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