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보조금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보조금 재배정 알림 1. 가족담당관-25394(20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 하오니, 예산운영 및 아동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다. 지원대상 : 라. 지원내용 :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보조 마. 지원금액 : 바. 지원방법 :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요예산 재배정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아. 지원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3)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지원 계획서 1부 2.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정태영 아동복지팀장 代한수경 가족담당관 11/2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5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89 /전송 02-2133-0733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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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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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보조금 재배정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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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지원 보조금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542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41658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