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94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정태영 윤경애 11/25 송준서 협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2021. 11.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구조변경 의무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기존 보유차량 중, 개보수 불가능 차량 보유 시설에 대해 차량 구입비 보조를 통해 입소아동의 보호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추진경위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 개보수 대상 : 후원 연계를 통해 자체 개보수 완료 ※ 아동복지시설 기존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시설 선정 ○ 지원금액 : ○ 지원방법 : 자치구 재배정을 통한 시설 교부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1) ?? 향후 계획 ○ 아동복지시설 아동 통학차량 지원 계획 안내 : ~21. 12. 2. ○ 아동 통학차량 구입비 예산 교부 : ~21. 12월 붙임 지원대상시설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아동복지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394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41519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