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11월)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2. 11. 30.(수)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2년도 8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8. 31.기준) 49 6 43 증감 내역 증가 입법계획 추가 17 4 13 감소 제출완료 제·개정(공포)완료 △22 △3 △19 계류중 △2 - △2 입법계획 중단 및 안건 통합 △3 - △3 변경 입법계획(11. 30.기준) 39 7 32 제315회 정례회 제출 23 4 19 2023년 제출 예정 16 3 13 '22. 8. 31. 제출 당시 제315회 정례회에「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 제출한 2건의 개정계획을 1건으로 통합하여 입법절차 진행 및 제315회 임시회 제출을 완료하여, 안건 통합으로 인한 감소 1건 붙임 1.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11월) 1부. 2.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11월)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11/28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1984 ( 2022.11.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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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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