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5월)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2. 5. 31.(화)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2년도 2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2. 25.기준) 38 3 35 증감 내역 증가 입법계획 추가 24 1 23 감소 입법계획 중단 △9 1 8 변경 입법계획(5. 31.기준) 53 3 50 제?개정(공포) 및 제출 완료 (제305회 ~ 제308회 시의회) 24 2 22 제출 예정 (제310회 ~ 제311회 시의회) 29 1 28 붙임 1.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5월) 1부. 2.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5월)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088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26059486
20220528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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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3088
D00000454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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