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5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5월)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2. 5. 31.(화)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22년도 2월 제출 입법계획 대비 증감현황 구 분 입 법 계 획 계 제정 개정(폐지포함) 기존 입법계획(2. 25.기준) 38 3 35 증감 내역 증가 입법계획 추가 24 1 23 감소 입법계획 중단 △9 1 8 변경 입법계획(5. 31.기준) 53 3 50 제?개정(공포) 및 제출 완료 (제305회 ~ 제308회 시의회) 24 2 22 제출 예정 (제310회 ~ 제311회 시의회) 29 1 28 붙임 1.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5월) 1부. 2.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세부내용(5월)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3088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9 /전송 02-2133-0821 / pulr1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2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요약서(5월 31일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5월 31일 기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변경) 제출(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3088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02-2133-6689) 관리번호 D0000045449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