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담당관 (경유) 제목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제출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오니 2022. 2. 28.(월)까지 시의회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출 조례안 현황(총 38건) (’22. 2월 기준) 계 입법구분 시의회 제출일자별(예정) 구분 제정 개정 폐지 1~3월 4~6월 7월 이후 38 2 36 0 12 12 14 붙임 1.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요약서 1부. 2. 2022년도 조례안 입법계획 세부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2/2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7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25454144
20220225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743
D000004481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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