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3 결재일자 2022.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11/25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자치구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1호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서울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 2022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관련 평가위원회 결과보고 (식품정책과-41594, ’22.11.22.) 표창내용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사업으뜸이) ? 표창인원: ※ 별도 시상식 없이 담당자 수령 표창 수여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제2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및 표창 자치구 (11.28.~12.1..) ? 시민건강국 (12. 2.) ? 인사과 (12. 2. 의뢰) ? 인사과 (매월 10일경) ? 시민건강국 (12월 중) 2 세부 추진계획 표창대상: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유공자를 시상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3 행정사항 소요예산 : ? 예산과목: 식품안전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 조사연구 평가사업,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표창계획 통보(유공자 추천의뢰) : ’22. 11. 28.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2. 12. 2.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2. 12. 2. ? 유공자 표창 안내 및 수령 : ’22. 12.월 중 붙임 1. 제출서식(공무원 표창 추천)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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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23 생산일자 2022-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4731) 관리번호 D000004678611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안전종합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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